<17>①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으로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한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이유로 그 촉탁을 각하할 수 없다.x
등기선례 7-28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임차권등기 여부(소극)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후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등기촉탁서에 전소유자를 등기의무자로 기재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한 때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은 그 등기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
(2003. 6. 23. 부등 3402-353 질의회답)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선례6-260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11.07.20 |
---|---|
등기선례5-125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회사가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 (0) | 2011.07.20 |
등기선례 7-1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0) | 2011.07.20 |
등기선례3-367 -관공서의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시 대장등본의 첨부 (0) | 2011.07.20 |
등기선례 7-436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기등기의 말소절차 및 등록세 (0) | 201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