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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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은 "공유물 분할"이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 그대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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