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1-414

산물소리 2011. 7. 20. 17:40

등기선례1-414

공유물분할등기의 등기원인과 그 경정등기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원인은 "공유물 분할"이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여 그대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라면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