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등기선례4-724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995. 10. 18. 등기 3402-742 질의회답)
'不動産登記法 > 不動産登記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선례6-562 -농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0) | 2011.07.20 |
---|---|
등기선례4-22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행판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 (0) | 2011.07.20 |
등기선례6-516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0) | 2011.07.20 |
등기선례1-414 (0) | 2011.07.20 |
등기선례1-26 -폐쇄등기부에의 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0) | 2011.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