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4-724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산물소리 2011. 7. 20. 17:52

<17>②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대상이 농지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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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4-724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농지매매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1995. 10. 18. 등기 3402-74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