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다.합동환지에 따른 등기의 촉탁서에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지분을
등기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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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6-516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2001. 8. 16. 등기 3402-56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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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토지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 기입이 누락된 경우 촉탁관서가 종전 토지소유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환지등기 촉탁당시의 실제지분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 확인서에는 공유자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고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2001. 8. 16. 등기 3402-562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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