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先例

등기선례6-516 -합동환지처분으로 인한 환지등기시 종전 토지 소유자의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기입등기가 누락된 경우, 경정등기 절차

산물소리 2011. 7. 20. 17:50

<17>다.합동환지에 따른 등기의 촉탁서에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종전 토지의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른 지분을

  등기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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