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⑤ 폐쇄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명백한 착오가 있어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한 때 경정등기가 허용된다.x
등기선례1-26 폐쇄등기부에의 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가부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소관청의 말소등기촉탁으로 인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한 때에는 그 등기용지에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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