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77마262 결정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산물소리 2011. 6. 11. 18:50

<16>⑤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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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10.31.  77마26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결정요지】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