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⑤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관이 날인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관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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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10.31. 자 77마26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등기부 기입후 등기공무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등기의 효력
【결정요지】
등기의 완성은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등기공무원이 날인함으로서 완성되는 것이지만 등기기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등기공무원의 교합인이 누락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등기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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