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判例

* 94다23999 판결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산물소리 2015. 5. 8. 17:58

<法18>④ A토지의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한 후 등기 전에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을은 갑의 상속인 병에게 등기의 협조를 구하였으나 병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사례에서 을이 소제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위에 의하여 병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한다.x

<주사보2013>①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를 거쳐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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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23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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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바로 매수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할 수있으며, 이러한 법리는 상속인과 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의 인용에 따른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가처분기입등기의 촉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있을 경우 적법하게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