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 회수제한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5>① 위 서면은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된다.
<12>⑤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서면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에는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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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4호, 시행 2014.06.01]
개정 2011.05.30 행정예규 제896호
개정 2014.05.16 행정예규 제1014호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별지 서식 참조)를 제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의 부본을 제출하여 요구하면 그 부본에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의 접수사실을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 교부한다(별지 서식 참조).
3. 제1항의 서면을 제출한 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 서면에 기재된 회수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규칙」이 개정(2007. 12. 31., 대법원규칙 제2147호)되어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에 찍힌 인영이 공탁서에 찍힌 인영과 다를 때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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