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 80다1124 판결 -이의없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

산물소리 2015. 12. 19. 16:22

<法21>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 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16>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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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24 판결
[토지대금반환][공1980.9.15.(640),13036]


 

【판시사항】
이의없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공탁법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1.13. 선고 72다1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