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①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
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8하,1444]
【판시사항】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741조
'供託法 > 供託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6다68650 판결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 (0) | 2015.12.19 |
---|---|
* 80다1124 판결 -이의없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 (0) | 2015.12.19 |
78누378 판결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0) | 2015.12.18 |
* 98다12812 판결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기 (0) | 2015.12.18 |
* 96다54300 판결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