供託法/供託判例

2008다34668 판결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산물소리 2015. 12. 19. 11:26
<法21>①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

   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8하,1444]


 

【판시사항】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