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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헌바181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5. 2. 26. 17:09

 

 

사건번호: 2014헌바181
사 건 명: 공직선거법 제273조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5.02.26
종국결과: 합헌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후보자가 아닌 고발인에 대하여 재정신청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제243조를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 제1항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검찰항고를 거치도록 한 공직선거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수시 ○○동 제2투표구의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자 인원이 1명 더 많은 것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제2투표구 투표지에 ○○동 제2투표구 투표지 1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여수시 선거관리위원장 외 1인이 참관인도 없이 투표함을 개함하여 공직선거법 제24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하였다.

○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가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위 고발을 각하하자 청구인은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43조 위반죄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고, ‘공직선거법 제273조가 고발인에게 제243조의 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검찰항고 전치주의를 두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재정신청) 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48조부터 제250조까지, 제2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10호?제11호 및 제3항, 제257조 또는 제258조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재정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2조, 제262조의4 제2항, 제264조 및 제26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결정주문
○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 제1항 및 공직선거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73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1항은 특히 중요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중앙당에 한한다)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권자를 확대하고 있다. 입법자는 후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까지 재정신청권을 인정할 경우 재정신청권자의 범위가 매우 넓어져 재정신청제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보자가 아닌 고발인에게는 재정신청권을 주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은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는 제230조부터 제259조까지 모두 28개 유형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발생빈도가 높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14개 선거범죄에 대하여만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제243조 위반죄는 선거가 종료된 뒤 개표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범죄로서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에게는 재정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대신 검찰청법상의 항고나 재항고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법자가 범죄의 중대성과 발생빈도 등을 감안하여 공직선거법상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선거범죄를 제한하고 공직선거법 제243조 위반죄를 제외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의 항고전치주의는 2007. 6. 1. 재정신청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하면서 재정신청의 남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함께 도입된 것이다. 검찰 항고제도는 상급 검찰청이 해당 불기소처분을 재검토하여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정하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는 점, 항고전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항고로 인하여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의 항고전치주의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선거범죄에 있어 재정신청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재정신청)에 대해 처음으로 본안판단에 나아간 사건이다.

※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대한 2007헌바9 사건은 2007. 1. 26. 지정부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