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헌마251
사 건 명: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병합정보: 2012헌마251,2013헌마54(병합)
종국일자: 2015.02.26
종국결과: 각하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제1, 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고, 법무부는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부터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가 변경되리라는 사정도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장차 응시할 예정이다.
○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합격자공고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제1, 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 청구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의 익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무부에서는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부터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가 변경되리라는 사정도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장차 응시할 예정이다.
○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공고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중 합격자공고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결정이유의 요지
○ 제1, 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
○ 청구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명단의 익명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무부에서는 불합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공고부터 합격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가 변경되리라는 사정도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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