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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헌마4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산물소리 2015. 2. 26. 17:00

 

사건번호: 2012헌마400

사 건 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2015.02.26

종국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의 범위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배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시행 전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만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의 부친은 보국훈장을 수여받아 2013. 7. 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배제하는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 2012. 7. 1. 시행되면서, 그 부칙 제16조가 법률 시행 당시 국가유공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부칙 제1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1호) 제16조 중 보국수훈자의 자녀에 관한 부분


□ 결정주문
○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 채용시험의 가점에 관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 예측가능하고, 채용시험의 가점은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적 위험부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국수훈자의 자녀로서 가지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채용시험 가점제도의 적용실태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의 가족 특히 자녀의 합격률 증가로 심화되는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 침해를 방지할 공익적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 심판대상조항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와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개정 국가유공자법 시행 전에 이미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고 있던 사람은 시행 후에 보국수훈자가 된 사람의 자녀보다 채용시험의 가점에 대한 신뢰가 구체적이고 더 크므로, 신뢰보호를 위하여 이미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들에게만 채용시험의 가점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지원이라는 채용시험 가점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채용시험 가점제도가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채용시험의 가점 대상자에게 배제하는 국가유공자법을 시행하면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법 시행 당시에 보국수훈자의 자녀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시험의 가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