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① 상속인 아닌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상속인이 그 제3자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자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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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81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44]
【판시사항】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인인 원고가 소외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처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그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1항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990 판결(공1992, 8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공1992, 2991)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4490 판결(공1994상, 117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공1995상,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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