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면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다22074,2208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공2006.11.1.(261),1812]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임야대장에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이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 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불하·교환·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2] 민법 제24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8638 판결(공1993하, 318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공1998상, 495)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공1981, 1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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