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8호 -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

산물소리 2011. 6. 5. 09:06

<16>② 시(市)에 있어서 동장은 혼인신고나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에 대한 접수․수리 권한이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자라고

  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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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동장에게 혼인신고 가능 여부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8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8호

 

혼인신고의 장소에 있어서는 출생 및 사망신고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고 이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동을 거쳐 신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제21조(출생ㆍ사망의 동 경유 신고 등)

① 시에 있어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