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입양.파양신고와 관련된 설명중 틀린 것은?
②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파양된 경우에는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하면 된다. 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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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36호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양자는 우리국적을 상실( 「국제사법」제15조제2항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파양의 기록을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고, 외국 국적 취득 전이라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에서 발행한 그 국적 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 「국제사법」제43조)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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