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산물소리 2011. 5. 30. 11:03

<15>① 처가 사망한 이후에는 민법 제809조 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 혼인할 수 있다.x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혼인신고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50호

처가 사망한 후 「민법」제809조제2항에 따라 처의 자매와는 혼인 할 수 없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