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거래상 독립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인 경우에는 설사 경매대상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오인하여 경매대상에 포함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民13>④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기존건물의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매각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매각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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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60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오인하여 진행된 경우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경매법원이 기존건물의 종물이라거나 부합된 부속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로 보고서 경매를 같이 진행하여 경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독립된 건물에 대한 경락은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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