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③ 강제경매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사실이 개시결정 이후에 밝혀지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임의경매의 경우 채무자나 소유자의 표시를 경정
하면 족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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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3. 자 98마2509,2510 결정
[낙찰허가][공1999.3.15.(78),425]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속행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의 효력(한정 유효)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표시된 채무자 및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그 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 사실을 밝히고 자신을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한 이상 그 절차를 속행하여 저당 부동산의 낙찰을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허가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3조 , 제633조 , 제642조 , 제724조 , 제7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2. 14.자 66마6 결정(집14-1, 민61)
대법원 1969. 9. 23.자 69마581 결정(집17-3, 민124)
대법원 1988. 3. 2.자 88마45 결정(공1988, 649)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39131 판결(공1998하,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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