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① 항고절차는 편면적인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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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8.12. 자 65마473 결정
[소송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4(2)민,250]
【판시사항】
편면적 불복절차로서의 항고
【결정요지】
항고는 편면적 불복절차이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피항고인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항고장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