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② 집행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채 진행
한 경우라도 추후 집행관이 이와 같은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면 그 흠은 치유된다.x
<16>⑤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16>④ 창고 안에 있는 덩굴차 150여 상자 중 압류대상인 70상자를 압류하면서 일괄 공시의 방법으로 품목과 수량만을 기재한 공시서를 창고벽에 붙였다면 위
덩굴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다.
<14>②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에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면 그 흠은 치유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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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895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물건에 대한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의 효력과 그 하자의 치유 가부(소극)
【판결요지】
집달관이 물건을 압류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키는 경우에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 압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라 할 것이며, 압류의 표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압류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성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를 추후에 집달관이 보정하여 경매하였다고 해서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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