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9>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압류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法15>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
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事務官2010>④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이라도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다.
<事務官2009>④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가 그 특약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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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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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이전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 제231조 , 민법 제44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