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19>②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령된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는 없다.
<法15>④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사무관2010>①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채권자가 얻은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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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가압류결정이의】
【판시사항】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며,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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