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②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참석하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에 의하여 인정할 때에는
사원지위의 양도․상속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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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 제56조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6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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