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97스4 결정 -항고장의 송달 요부(소극)

산물소리 2011. 6. 10. 16:56
<16>① 항고법원이 비송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항고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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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7.  97스4 결정 【실종선고】



【판시사항】
 항고장의 송달 요부(소극)


【판결요지】 
항고는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의 대립을 예상하지 않는 편면적인 불복절차로서 항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가 있는 경우라도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한 의미의 대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장에 반드시 상대방의 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