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判例

62다800 판결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산물소리 2012. 8. 10. 17:04
<18>②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사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데 대하여 임시이사는 그 선임의 사유가 된 사항에 대하여서만 권한을 가진다.x

 -

대법원 1963.3.21. 선고 62다800 판결
[결의무효확인][집11(1)민,192]


 

【판시사항】
민법 제63조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의 권한범위


【판결요지】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도 일반 이사와 동일한 결의권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