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①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그 법인의 채권자는 포함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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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12.10. 자 76마394 결정 【임시이사선임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63조의 소정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결정요지】
민법 63조의 임시이사선임신청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자 즉 사건본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채권자 등을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 법인의 정당한 최후의 이사였다가 퇴임한 자이거나 이 사건 신청당시 사건본인 법인의 등기부상의 이사로서 사건본인 법인의 업무처리를 담당해온 자등은 바로 위 법조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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