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①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나,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
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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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 사항]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 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 요지]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하는바,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법인 아닌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의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법인 아닌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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