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②정식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법원의 심문기일 소환을 받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대로 재판을 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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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5. 2. 자 2001마1733 결정 【과태료】
[1]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재판의 절차 및 그에 대한 불복 방법
【결정요지】
[1]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규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 증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 정식재판으로 하는 방법과 증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약식재판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석되고, 당사자는 정식재판에 대하여는 바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나, 약식재판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고 그에 대하여 다시 민사소송법 제282조 제2항에 의한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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