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①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서로 상호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각 상호변경등기를 순차로 신청하였지만 양 회사의 영업목적이
동일하거나 동종이라면 양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
상호변경등기의 가부
제정 1995.12.07 [등기선례 제4-866호, 시행 ]
본점이 동일한 시에 있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갑"주식회사와 "을"주식회사에 있어, "갑"주식회사는 "을"주식회사 명의로, "을"주식회사는 "갑"주식회사 명의로 각 상호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1995. 12. 7. 등기 3402-844 질의회답)
'商業登記法 > 商業登記例規先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업등기선례 1-100 -하자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의된 사항이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0) | 2011.06.11 |
---|---|
상업등기선례 1-275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 처리 (0) | 2011.06.11 |
상업등기선례 1-139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상법 제363조에 위반한 경우 (0) | 2011.06.11 |
상업등기선례 1-150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0) | 2011.06.11 |
등기선례 제200310-18호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 (0) | 2010.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