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⑤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기간 내에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도 지점소재지에서 대표이사변경등기를 해태하였다면 지점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과태사항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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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제정 1997.04.24 [상업등기선례 제1-150호, 시행 ]
상업등기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관할등기소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도 각각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도 본점소재지와 지점소재지의 등기해태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1997. 4. 24. 등기 3402-29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635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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