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⑤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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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제정 2003.10.17 [등기선례 제200310-18호, 시행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2003. 10. 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4항, 제350조 제1항, 제3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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