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業登記法/商業登記例規先例

등기선례 제200310-18호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

산물소리 2010. 10. 23. 16:24

<10>⑤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하면 된다. 

 -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제정 2003.10.17 [등기선례 제200310-18호, 시행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2003. 10. 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4항, 제350조 제1항, 제3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