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② 등기해태에 대해 과태사항통지를 할 때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의무 있는 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지않는다.
대법원 1969.7.29. 자 69마400 결정
[과태료결정에대한재항고][집17(2)민,413]
【판시사항】
통상적인 행정질서 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무역거래법 제30조, 형법 제8조, 행정법 총칙 「행정벌」편
【전 문】
【재항고인】 00산업주식회사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69. 4. 16. 선고 68라118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무역거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는 통상적인 행정질서법중의 하나로서 행정형벌과는 다르다 할 것이다. 즉, 행정질서벌과 행정형벌은 다같이 행정법령에 위반하는데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는 같다하더라도 행정형벌은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여지는 것이므로 행정형벌을 과하는데 있어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할 것이냐의 여부의 점은 별문제로 하더라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참해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데 불과하므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의 과실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과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된 수출업자로서 원심인정의 물품의 수입허가를 받았는바, 연장된 수입유효기간인 1968.5.12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68.9.14 에 3차의 연장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과 그 외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과태료 요금 20만원에 처하였음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항고인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으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이유서 또는 재항고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외의 서류기재를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항고이유서의 기재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원용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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