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④ 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취임등기를 말소
한다. x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04.11.1.(213),1737]
【판시사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 및 조정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190조 , 제380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6조(현행 민사소송법 제220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908 판결(공1993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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