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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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제정 1978.10.20 [등기예규 제331호, 시행 ]
본문제정 1978.10.20 등기예규 제331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뒤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합의해제 포함)하였다면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 10. 20. 선고 78파280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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