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023호 -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1. 6. 12. 18:49

<16>① 가압류등기의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13>② 가압류등기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없이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11>⑤ 가압류등기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등본이 필요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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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기입등기시 청구금액 기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01.06.14 [등기예규 제1023호, 시행 ]


본문제정 1995.12.08 등기예규 제826호

전부개정 2001.06.14 등기예규 제1023호


1. 가압류 집행법원의 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재한다(기록례 1주) 참조).
2. 가압류 촉탁서에 청구금액과 관련한 이자 또는 다른 조건 등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위 청구금액은 민원인 편의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참고적으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등기실행과정의 착오로 청구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가압류 후 다른 등기권리자가 있더라도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위 등기의 경정은 언제나 부기등기방법에 의한다(기록례 2주) 참조).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64항, 제466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