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570호]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개정 제1605호>

산물소리 2016. 6. 3. 09:38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개정 2015.02.16 [등기예규 제1570호, 시행 2015.03.30]


개정 2012.02.15 등기예규 제1443호

개정 2014.12.01 등기예규 제1561호

개정 2015.02.16 등기예규 제1570호


1.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용어의 정의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는 특정 공유자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지정된 특정인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는 해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또는 공유자)만을 밝히고, 공유의 경우에는 공유지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는 특정 공유지분이 어떻게 현재의 공유자에게로 이전되어 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지분의 취득경위와 관련한 등기사항만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6)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일부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일부사항)”는 이미지폐쇄등기부(전산이기전)에 기재된 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일부 면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7)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은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수작업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를 증명하는 등본을 말한다.

8)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은 수작업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일부 면을 증명하는 초본을 말한다.
나.발급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각종 등기부의 종류별 발급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2.일반사항
가.등기사항증명서 발급창구

등기과(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의 접수·발급 등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창구(또는 담당자)를 개설(또는 지정)하여야 하고, 11통 이상의 전산등기부나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다량발급, 수작업폐쇄등기부의 발급 등을 위하여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 운영상황에 맞추어 특수발급창구(또는 담당자)를 개설(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나.공용무상발급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매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 「부동산등기규칙」제30조제4항단서에 의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첫 면의 상단에 신청사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매 장마다 음영으로 신청사건처리중임을 표시하며, 맨 뒷면의 증명문에 현재 처리 중인 신청사건의 결과에 따라 등기기록의 내용이 접수시로 소급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등기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발급 신청인에게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임을 알려 준 후 위 1)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다.

3)인터넷등기소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이 처리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3.전산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발급신청

1)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발급 통수가 11통 이상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3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소는 다량발급신청 등을 이유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발급 통수를 나누어 신청하는 등으로 아래 나. 1)의 각 호 기준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준

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1통 이상의 다량발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접수증에 발급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가) 11통~50통 : 신청 후 1시간 이내 작성 교부

나) 51통~100통 : 신청 후 2시간 이내 작성 교부

다)101통~200통 :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당일까지,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익일 오전까지 작성 교부

라) 201통~300통 :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 교부

마) 301통 이상 : 300통당 1일의 비율로 작성 교부

2)등기소는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신청인의 주거지, 신청부동산의 종류와 개수, 발행예상 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1)의 기준과 다르게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등기사항증명서 교부 지연시의 통지

위 1)의 경우 담당 직원의 유고나 질병, 기계의 고장 등의 사유로 접수증에 기재된 예정시간 시간 내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발급예정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등기사항증명서 작성

1)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2-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 그 용지는 가로 297mm, 세로 210mm인 크기의 복사방지처리를 한 특수용지로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가)등기사항증명서는 그 진위 여부를 등기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매 장마다 등기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2차원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하고, 이를 스캐너 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매 장마다 복사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②발급받은 전산등기부등ㆍ초본 를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사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부등ㆍ초본의 첫장 표제부에 복사방지장치를 하

  여야 한다.x]
라.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전산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전산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매 장마다 폐쇄등기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수작업폐쇄등기부 등·초본 및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가.발급신청

1)신청인은 부동산등기사무의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3호 양식의 교부신청서에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초본의 종류 등을 특정하고, 수작업폐쇄등기부 또는 이미지폐쇄등기부임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의 발급신청

가) 신청인은 위 1)의 사항 외에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의 면을 특정하여 그 초본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의 신청을 위한 등기기록 열람의 경우 열람수수료는 면제된다.

다)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의 발급을 위해 신청인이 문의하는 경우 등·초본발급담당자는 발급절차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3)이미지폐쇄등기부(전산이기전)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일부사항)의 발급신청이미지폐쇄등기부(전산이기전)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일부사항)의 발급신청은 위 2)의 예에 따른다.
나.발급신청 처리기준

1) 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

발급담당자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등·초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접수증에 발급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2)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접수증에 발급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시스템상의 고지받은 시간을 발급 예정시간으로 한다.

가) 10면 이하 : 신청 후 2시간 이내 작성 교부

나) 11면 ~ 50면 :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 교부

다) 51면 이상 : 50면당 1일의 비율로 작성 교부

3) 등기소는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무, 신청인의 주거지, 신청부동산의 종류와 개수, 발행예상 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1) 및 2)의 기준과 다르게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교부 지연시의 통지

위 1) 및 2)의 경우 담당 직원의 유고나 질병, 기계의 고장 등의 사유로 접수증에 기재된 예정시간 내에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발급예정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

1) 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

발급담당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는 조치를 한 후 발급한다.

2)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는 조치를 한 후 발급한다. 이 경우 전환사업소는 신청건수 과다, 발행면수 과다, 등기명의인 과다의 경우 또는 인터넷에 의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가리는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라.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 수작업폐쇄등기부 등본은 수작업폐쇄등기부 전부를 등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2)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작업폐쇄등기부를 촬영하여 생성된 이미지 전부를 출력하여 발급한다.

3) 위 1), 2)의 경우 폐쇄등기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일부사항증명 수작업폐쇄등기부 초본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일부사항) 이미지폐쇄등기부(전산이기전)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 등·초본 발급담당자는 신청인이 특정한 수작업폐쇄등기부 또는 이미지폐쇄등기부(전산이기전)의 일부 면을 등사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등기부 초본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작성한다.

2) 발급담당자는 등기부초본과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작성시 아래의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

가) 신청인이 청구한 등기부의 일부 면에 관한 것입니다.

나) 신청인이 청구하지 않은 부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바.수작업폐쇄등기부 등·초본의 증명

1) 등기부의 등·초본은 등기관이 등기부와 동일양식의 용지로써 이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등기부의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기재하며, 발급연월일과 등기관이라는 표시 및 그 성명을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등기부 등·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 등본은 등사할 갑구 또는 을구의 기재가 없는 등기용지 등을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증명문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5.신탁원부 등 영구보존문서의 발급
가.일반사항

1)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또는 공장저당목록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자는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매매목록 또는 공장저당목록과 등기사항증명서를 합철하여 1통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발급한다.
나.발급신청 처리기준

신탁원부 등 영구보존문서에 대한 발급신청의 경우 위 4.나.의 발급신청 처리기준 및 4.다.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6.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가.발급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한하며 신청인은 직접 지번 등을 입력하여 발급받는다. 다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무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나.민원안내

등기소는 해당 등기소의 실정에 맞추어 신청인을 위한 무인발급기의 사용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문의가 있으면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7.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가.발급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로 한다. 다만, 등기기록상 갑구 및 을구의 명의인이 500인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나.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

1)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2-6호 양식[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예시]과 같이 작성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 다. 2)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전산등기부로 미전환된 종이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가. 등기관은 전산등기부로 미전환된 종이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부칙 제2조 및 등기예규 제1331호에 따라 해당 등기부를 전산등기부로 신속히 전환한 후 전산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인에게 전산등기부로 전환한 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전환에 따른 예상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9.등기기록의 열람
가.열람신청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종류 등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전산시스템을 통한 등기기록의 열람

1) 신청인은 등기소에 비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는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한다.

2) 전산등기부 또는 이미지폐쇄등기부의 경우에 신청인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장마다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사건처리중임을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3) 이미지폐쇄등기부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의 경우 위 4.나.의 발급신청 처리기준 및 4.다.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다.수작업폐쇄등기부의 열람

1)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열람은 지정된 열람석에서만 하도록 하고 등기과(소)장은 열람시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열람사무 처리시 유의사항

가)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는 등기부의 열람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열람대를 이석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가피하게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는 열람 중 등기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등기부책 1권 전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 신청한 부동산의 등기부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제시한다.

라) 열람을 위하여 교부된 등기부는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 외에는 임의로 열람대나 열람석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열람시 필기구는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

4) 수작업폐쇄등기부에 대한 열람신청의 경우 위 4.나.의 발급신청 처리기준 및 4.다.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제한 조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10.안내문의 게시

등기과(소)장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2절지 규격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사건 처리기준 안내문(별지 제3호 양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11.영수증 발급
신청인으로부터 등기사항증명서 등 신청수수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