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086호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6. 3. 09:30

<21>① 건축물대장에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② 농업용 고정식유리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고 철골조의 조립식 구조와 내구성 있는 유리에 의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존치기간이 20년인 반영구적 시설로서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④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3>②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 지하상가의 통로는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④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12>①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인 경우에는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없다.x
  ③ 승강기, 발전시설 등과 같은 건물의 부대설비는 원칙적으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유류저장탱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등기능력 있는 물건 여부의 판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10.01 [등기예규 제1086호, 시행 ]


제정 2004.10.01 등기예규 제1086호


1.건축물의 등기능력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관하여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지(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용도성) 여부를 당사자가 신청서에 첨부한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소명자료로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진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하여 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이 건물로서 등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되 그 물건의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위 소명자료 참조) 등기관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등기능력 있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고,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서 유류저장탱크, 사일로(silo), 농업용 고정식 온실, 비각, 경량철골조 경량패널지붕 건축물, 조적조 및 컨테이너구조 슬레이트지붕 주택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등기능력 없는 건축물의 예시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있거나,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서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방수문, 잠관 등), 방조제 부대시설물(배수갑문, 권양기, 양수기 등), 건물의 부대설비(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시설, 냉난방시설, 배전시설 등), 지하상가의 통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주유소 캐노피,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건축물, 양어장, 옥외 풀장, 경량철골조 혹은 조립식 패널 구조의 건축물 등은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2.집합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의 등기능력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조적, 물리적으로 공용부분인 것(복도, 계단 등)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과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등기관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한다.


3.기타(공유수면, 토굴, 방조제 등)

공유수면을 구획지어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거나 굴착한 토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방조제(제방)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후(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방으로 등록)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농지개량시설의 공작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221호), 방조제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304호),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305호), 싸이로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471호), 유류저장탱크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등기예규 제706호)를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