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法/不動産登記例規

등기예규 제146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5. 30. 09:23

<法院九급2015>

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이 있으 면 해당 토지에 대한 다른 등기가 정지된다. 따라서, 분할 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x

②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 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등기예규 제146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정 2012.05.11 등기예규 제1461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무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특례법에 따른 분할개시결정에는 다른 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신청에 따라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서로 인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일단의 토지도 특례법에 따른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한 필지의 공유토지의 분할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
한 필지의 공유토지 중 그 일부 지분은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서 구분건물 소유자에게, 나머지 지분은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할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처분가능 규약)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제5조(분할등기촉탁)
분할등기의 촉탁은 분할대상토지의 전부에 대하여 같은 촉탁서로 하여야 한다.


제6조(등기필정보의 제공)
분할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분할취득한 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분할 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기록례)
특례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는 별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