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⑤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경우에 이후 채무자의 공탁
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정정이 인가되었다면 그 변제공탁의 효력은 당초의 변제공탁 시로 소급한다. x
대법원 1979.10.30. 선고 78누37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0.1.1.(623),12350]
【판시사항】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지급과 동일시되는 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87조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6.2.15. 선고 65다2431 판결 대법원 1966.4.29. 선고 65다210 판결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298,299 판결 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10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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