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②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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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1078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297;공1997.12.15.(48),3797]
【판시사항】
[1]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잡종재산인 국유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그 위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도시공원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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