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97다44737 판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산물소리 2014. 10. 23. 18:11

<20>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

  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

  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17>①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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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686]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2] 민법 제109조 [3] 민법 제137조 , 제1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