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④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
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
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17>①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x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686]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2] 민법 제109조 [3] 민법 제137조 , 제141조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96다10782 판결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0) | 2014.10.24 |
---|---|
2007다74188 판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0) | 2014.10.23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0) | 2014.10.23 |
- 97다8601 판결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0) | 2014.10.23 |
# 2003다26051 판결 -지상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가 건물의 건축에 동의한 경우 (0) | 201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