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法/@民法 旣出判例

* 82다708, 82다카1792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산물소리 2014. 10. 24. 09:29
<20>③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여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13>③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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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및소유권이전등기][집31(4)민,7;공1983.9.15.(712),1248]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후 매수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97조제245조 다. 제2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