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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74188 판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산물소리 2014. 10. 23. 18:22
<20>①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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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구상금][공2008상,218]


 

【판시사항】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9조,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