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32>③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다78200,78217 판결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155]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1호 및 제3호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을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각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각 건물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나(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그 공유는 민법상의 공유와는 달리 건물의 구분소유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집합건물법 제13조는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와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공용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하여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3호,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5조
'民 法 > @民法 旣出判例'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04다59546 판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0) | 2014.10.24 |
---|---|
98다18643 판결 -제한물권이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경우 (0) | 2014.10.24 |
94다40734 판결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를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 (0) | 2014.10.24 |
* 82다708, 82다카1792 전원합의체 판결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0) | 2014.10.24 |
96다10782 판결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0) | 2014.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