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0>②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해태한 책임은 모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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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게을리 함에 대한 책임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5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5호
부(부)가 인지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혼인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모가 신고의무자로서 그 의무를 게을리 함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고 부는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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