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1>③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와 중국인 여자 사이에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그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4.04.20 [호적선례 제200404-3호, 시행 ]
우리 나라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호적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이혼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중국의 공증임시조례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호적예규도 중국에서 중국방식에 의한 혼인을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할 경우 그 증서에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아 혼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2004. 4. 20. 호적 3202-154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제사법 제37조, 제39조
참조예규 : 제472호, 제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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