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시행 2008.01.01]
제정 2007.12.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
1.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구비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2. 제1항의 외국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8조에 따른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 확정증명서,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 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및 위 각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예: 호주)법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갈음하여 이혼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이혼신고가 제출된 경우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이혼신고에 첨부된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에 의하여 해당 외국판결이「민사소송법」제217조가 정하는 각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조건의 구비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서류 전부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에 질의하고 그 회답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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