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6. 1. 1. 16:05

<20>①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적령에 달하여 혼인할 수 있으며,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다. 혼인적령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연령을 기준으

   로 한다.
  ② 양자가 미성년자이어서 혼인에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양부모와 친생부모가 있을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혼인 연령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자신이 직접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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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의 혼인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시행 2015.02.01]


본문제정 2015.01.0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7호

 

1. 동의가 필요한 혼인

가. 만 18세에 이른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2. 양자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자

양자가 동의를 요하는 혼인을 할 경우에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다 있는 때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의 혼인신고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미성년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 자신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
4.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혼인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다. *
5. 혼인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람도 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40호, 제141호, 제143호, 제365호, 제376호, 제383호는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